[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인·예배자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으로 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