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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유죄...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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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죄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도 보도나 녹취록 통해서 피고인 뒷조사하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한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이동재 전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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