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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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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천687건에 대해 총 408억3천1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체 주택의 54%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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