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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6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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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7월 11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에서 아동학대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사례결정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결정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개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양한 고견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대 아동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다각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및 아동보호 체계를 확립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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