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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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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은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전년 부과액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분은 3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를 9월에는 주택(1/2), 토지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금융기관과, ARS 무료전화,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어플,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페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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