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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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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위반행위 단속대상이 확대되고 단속·처분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위반단속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6월 21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교통담당의 협조를 받아 일반차량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현장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차량 운행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연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군민들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사업 확대 및 친환경자동차 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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