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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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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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