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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개 구‧군 2023년 경영안정자금 총 3,820억 원 규모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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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430억 원, 소상공인 1,39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접수
중소기업 750억 원, 1월 30일 ~ 2월 3일, 울산경제진흥원 접수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 원’을 확정,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 원, 소상공인 1,390억 원이며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약 45여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 ~ 3% 이내, 소상공인 1.2 ~ 2.5% 이내, 기준별 상이)이다.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원 일정을 보면, 소상공인자금(300억 원)은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750억 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780억 원)과 4월에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상공인자금(240억 원)의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와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www.ulsanshinbo.c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및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에 우리시 전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가점(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 원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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