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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 2심도 징역 25년…"원심 변경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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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폭행 후 잔혹하게 피해자 살해
"엽기적이고 잔혹" 2심도 징역 25년 선고
法 "유족 고통 상당…원심 변경 이유없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직원을 막대기를 이용해 살해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의 전형으로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이용해 장기가 손상되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겨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7시간 후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범행이 폐쇄회로(CC)TV 등에 모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가 금연보조제를 복용했고, 그 부작용으로 공격성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복용 횟수와 양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임의적인 감경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통 강도나 시간적 계속적 측면에서 볼 때 양형 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0여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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