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대만 자유시보와 중화텔레비전, 국내 리뷰타임스 등은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농약성분이 검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 처리규정에 따라 문제가 된 신라면 1천 박스(1,128kg)를 전량 반송 및 폐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농심 신라면에 대한 전수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 으로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kg당 0.02mg 를 초과한 수치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에도 인체 발암원 ‘K등급’으로 지정됐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노출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농심이 주장한 ‘2-CE’ 또한 상온에서 쉽게 증발, 증기로 흡입시 독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2-CE'에 대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10mg/kg 이하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2-CE'를 에틸렌옥사이드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0.02~0.1ppm을 초과하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