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 등의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올해 초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자체 인지수사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A씨는 지난해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씨가 서울경찰청으로 오기 이전 보직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경무관 이상 직급의 경찰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직접 기소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다. 금품을 제공한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향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이 재판관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 사업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신속하게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품제공과 관련해 사건은 횡령‧배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