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키움증권은 9일 당사 연금저축 계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일반 공모펀드(이하 펀드)를 5배 이상 상회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는 예수금, ETF, 펀드로 구성된다. 2024년 7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전체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편입 비중은 61%로 연초대비 10%p 증가했다. 동 기간 펀드 비중은 11%로 연초와 동일했다. 은행 계좌와 달리 증권사 계좌로는 실시간으로 ETF를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특성이 편입 비중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의 계좌 내 편입 비중은 50%를 기록했다.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손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투자 비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의 고객이 보유한 주요 ETF 종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연초에 이어 계속해서 가장 많은 보유 고객수를 기록했다.
펀드에서도 미국 시장 지수 및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인기가 드러났다. 다만 미국 시장 투자 일변도인 ETF와는 달리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및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자산배분 관련 펀드가 상위 순위에 올랐다.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최대 16.5%인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세액공제 및 운용소득 금액은 과세).
키움증권은 연금저축 ETF 거래 수수료 1년간 우대 이벤트를 9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금저축 신규 또는 타사로부터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타사에서 이전한 연금저축 계좌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한 고객의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