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4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해 카드 매출액의 0.5%~1.1%를 환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다.
한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업·도박·게임·투기 조장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사이트(행복카드.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위는 온라인 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 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누리집(www.yeongju.go.kr)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00, 38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