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황우석 박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은 4명씩 3개의 재판부(소부)를 구성하고 있다. 3부에는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차한성(7기)·신영철(8기)·박시환(12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다.
4명의 대법관 중 한명이 주심을 맡아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3부에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주심 박시환 대법관) 등 주요 형사사건이 다수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