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홍성, 서산지역을 배회하며 심야시간에 여성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만 골라 강도짓을 해온 황모씨(보령시, 26세,무직) 가 범행 후 7일 만에 자신의 빌라에서 나오던 중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에 의하면 황씨는 지난달 30일 06:32경 서산시 동문동 “24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성종업원을 칼로 위협 후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29만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 20여 일간 보령․홍성․서산 등을 배회하며 5회에 걸쳐 73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은 범행시마다 같은 문양이 있는 특유의 “범행 작업복”을 착용하고 범행 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평상시 복장으로 갈아입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범행 시간도 약 10초 가량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며 범행 후에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전․후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범행 장소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점과 다중이 운집하는 PC방․찜질방 등을 탐문 수사하여,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 검거하였다.
경찰은 황모씨에 대하여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 후 특수강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