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과 ‘특허수호’를 위해 자발적 국민들로 시민단체를 결성한 민초리는 12일 KBS 추적60분 (가제 :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실행되면, 물리적으로도 행정법원의 업무 마비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는 매일 동일사건의 다른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될 것이고, 이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KBS 측은 원고 측에 추적60분 원본을 공개하라” 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등, 원인을 제공한 KBS 측에 법원의 곱지 않은 시선과 당혹스런 상황을 연출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초리 관계자는 “지난 해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승소 후, 전국에서 정보공개청구인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말하며 “KBS 측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 하는 등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초리는 본격적인 소송을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협조를 얻어, 법률적 검토와 함께 소송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KBS 측의 처사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공영방송으로서 도덕성에 큰 오점만 남을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초리 측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합법적으로 접수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의 곤혹스런 입장과 법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KBS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민초리는 지난 1월 17일에도 101명의 명의로 1차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