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필호 기자]무자료 거래가 만연하면서 조세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등지의 의류 수출업자들이 밀수출 대금의 불법 환전을 일삼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3일 의류 수출업자 67명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1명 등 모두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수출업자 A씨 등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38억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뒤 그 대금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인 것처럼 국내로 위장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전상 B씨는 의류 수출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미리 확보한 외국인 수백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소액 환전한 것처럼 환전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조800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세관조사 결과 A씨 등 의류 수출업자들은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으로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에게 밀수출을 의뢰하고, 밀수출 대금은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 인편을 통해 수출거래와 관련 없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장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13년 5월 2년 동안 조사를 벌여 이들의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적발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환전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추가 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