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정몽준(63)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았다.
FIFA는 8일(한국시간)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전 FIFA 부회장에게 6년 자격정지와 벌금 10만 프랑(약 1억1996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월 2018·2022월드컵 입찰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 시작됐다"며 "그는 FIFA 윤리강령 13조, 16조, 18조, 41조, 4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에 관한 윤리강령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FIFA에 따르면 자격정지에 대한 효력은 즉각 발생하며, 정지 기간에는 국내외 축구 관련 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은 FIFA 회장 선거 후보 등록조차 어렵게 됐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앞서 정 명예회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FIFA 윤리위는 제프 블래터(79)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제롬 발케(55) FIFA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 명예회장과 같이 FIFA 대선에 도전하는 플라티니 회장 역시 후보 등록에 빨간 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