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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안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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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들이 적지 않다.
정부도 노인들을 위한 보장 제도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 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험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여 퇴직과 장애, 사망 및 노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실태
사회복지제도의 일원인 국민연금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서 전자가 더 내고 후자는 조금 덜 내더라도 서로가 만족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고 싶어 한다. 최소한 본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저축이 만기되면 이자와 더불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국민연금 중 일부는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국민의 삶을 돕는데 쓰여 지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보장이 자신의 수입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에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탈루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5천700만 원에 이르면서도,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이 31만원이라고 신고한 가입자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한나라당)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중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7만8천33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국민연금에 신고한 보수가 연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24명, △5천만원~1억원 미만은 53명, △3천만원~5천만원은 97명을 포함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이상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6천457명(조사대상의 8.2%)에 달했다.
체납자중 변호사인 장모씨(41)의 경우, 연 소득으로 2004년에 9천801만원, 2005년에는 5억 9천966만원, 2006년에는 6억 8천696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고, 2006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 8월부터 월 보수 5천724만원에 해당하는 273만6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2007년 2월 국민연금에는 8등급(월 31만원)으로 신고를 했고, 2007년 4월분 연금 보험료부터 10월 까지 월 2만7천9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치과의사인 안모씨(41)의 경우에도 연 소득을 2004년에 2억 2천600만원, 2005년에 3억3천206만원, 2006년에 4억 5천419만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07년 8월부터 월 3천784만원에 해당하는 1백8십만5,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07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는 1등급(22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 1만9천800원의 연금 보험료만 납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에는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니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라는 인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해 연금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 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시기적인 문제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자료연계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연금 신고는 사업자가 매년 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사업소득(개인소득)을 가지고 등급 조정을 해 당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징수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지만 국세청엔 사업소득을 매년 5월까지 신고하고 이 자료가 공단에 9월에 도착해 모든 서류가 정리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때문에 탈루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기도 11월 이후가 된다.
물론 11월 이후 당년 4월부터 10월까지 체납금액을 납부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시기적인 허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사람들이 자진 납부를 할 것인지 의문이며, 4월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못 내겠다고 버티면 징수할 방법은 없게 되어 그동안 탈루한 연금 보험료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총 7조2천766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 체납자의 ‘버티기’로 징수 시효가 소멸돼 못 받게 된 보험료는 4조1000억원(463만명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 가입추진팀 관계자는 “9월에 넘어오는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11월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심층 조사를 통해 과거에 체납한 금액을 대부분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로 인한 탈루를 방지 하기위해 기존에 2월까지 개인소득신고를 받던 것을 내년부터 국세청과 동일한 5월에 맞추고, 연금납부기간도 당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였던 것을 7월부터 6월까지 수정하는 방안을 도입 해 연금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가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공단에 등급조정신고를 하는 매년 2월~3월경에 건강보험공단과 자료교환을 해 가입자격을 확인한 다면 이와 같은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구지 내년부터 소득신고를 국세청과 동일한 시기로 변경해 누수를 막겠다는 공단측 대책도 불필요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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