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개원 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권역별로 크게 강원 포함 서울 권역과 서울 외 4대 권역에 각각 52%, 48% 배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발표한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한 달 여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결정은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라고 말했다.차후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수정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외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심사 작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내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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