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가 자기 회사의 대표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유명 연예인이 자사의 대표로 경영에 참여한다며 광고중인 4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이스뱅크클럽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 탤런트 J모씨가 자사의 대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J씨는 이 업체의 광고모델일 뿐 대표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결혼정보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 유명연예인의 인기를을 이용한 광고 내용을 과신하지 말고 해당업체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의 평가와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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