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4대 사회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번호가 각기 상이해 사업주는 사회보험 신고ㆍ납부ㆍ피보험자신고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일원화 방안 후속작업으로 복지부․노동부․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30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업주 불편 해소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일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4대사회보험 가입신고, 가입자 자격신고 등이 가능해져 사업장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사회보험공단 어디서나 수월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원화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한 정보연계로 적용 누락 사업장을 찾는 것이 수월해진다"며 "근로자의 소득파악도 가능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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