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도 모른척?!’ 법원 “한국타이어, 발암물질 연관성 인지”
② ‘살인의 추억:반드시 잡는다’ 허위조작 등 경영진 수사 필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가습기살균제. 이 두 사건은 업종과 배경은 다르지만 김영삼,정부기관의 부실한 대응, 역학조사 허위조작 의혹이라는 유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시사뉴스>는 2회에 걸쳐 이 두 사건의 주목해야할 공통분모를 연재해본다.
■ 비극은 김영삼 정권 초기부터…삼풍백화점 대형사고 줄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은 1996년부터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14대 대통령 재임 시절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내 파벌 하나회 제거,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공헌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사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대구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등 굵직한 대형사건들로 인해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받기도 했다.
1996년 정리해고를 쉽게 해준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 1997년 한보그룹 부도로 촉발된 IMF사태 등도 임기 중에 발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명박 이회창 홍준표 등 소위 YS키즈로 불리는 인물들을 정치계에 입문시키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YS키즈로 분류되지만, 이내 결별했다.
■ 유독물질이 사인(死因), 공식사망 232명 피해의심 3000여명
가습기살균제=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PHMG과 PGH, MCIT 등이 사망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221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70여명이 사망했다.
한국타이어=2007년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가 자체 작성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한국타이어> 자료중 ‘마. 솔벤트 “한솔(HV-250)” 취급 - 사용현황’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타이어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한솔의 주요 구성성분은 유해 발암물질인 n-헵탄, 톨루엔, 크실렌, 메틸시클로헥산, n옥탄으로 명시돼 있다.
한솔(솔벤트)은 고무용제로서 반제품 고무접착 또는 분리시에 주로 사용된다. 한솔 등은 작업과정에서 접촉 또는 흡입만으로도 체내에 축적돼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한솔을 한국타이어는 매달 27톤씩을 사용했다.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는 피해자측이 공식집계를 시작한 96년이후 162명으로 늘었다. 1996년~2007년까지 기계 압사자 15명을 제외하면 유해 발암물질로 사망한 노동자는 78명이 된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일반질병유소견자 1274명, 요관찰자 965명)이 추적관리자 대상자로 드러났다. 유해 발암물질로 인한 실제 사망자가 얼마인지, 향후 또한 몇 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 미필적고의 살인인가…회사측 사전에 인지했다?!
가습기살균제ㆍ한국타이어 사망사건은 정부 당국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또한 정부와 해당 기업의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부는 1997년 관보에 PHMG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 안된다고 고시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 판매 허가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을 정말 몰랐을까? 우리 정부는 보건산업안전 기준을 만들때면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를 참조한다.
가습기살균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됐다. 유럽연합도 ‘살균된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담수 어류의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관련제품의 시장 진출을 막았다.
제조업체 측도 살균제 성분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주장도 있다. SK케미칼은 2003년 PHMG의 수출을 위해 호주 정부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PHMG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에서 PHMG를 판매할 때도 구매업체에 건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흡연하지 마시오”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한국타이어사망사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유기용제인 솔벤트 취급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환기시설도 법 제24조 제1항 제6호의 적정한 배기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안전을 위한 유독물질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은 “타이어 공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의해 장기적으로 피폭, 노출돼 중증질환의 유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 측은 유해발암물질의 존재를 과연 몰랐을까. <시사뉴스>가 단독 입수한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노동자와 사측이 2000년대 초반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사측도 이미 유해 발암물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인다.
합의서에는 5천만원도 안되는 금액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을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시까지의’ 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도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박승실 산재협 간사는 “한국타이어는 특수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추적조사나 임시건강검진 등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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