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자.
동물 학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개)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주인은 소유동물의 원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전자태그 등)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시 배변처리 물품을 휴대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지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소유자의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 운영과 시·도지사,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 운송자, 동물판매자가 지켜야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개정된 동물법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견쇼핑몰 오도그의 유용현 팀장은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하여 인식표, 목줄, 배변처리용품의 수요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인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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