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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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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 '푸른하늘 3법' 통과에도 최선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을 맺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병원 의원은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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