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불공정계약이나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직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현금 매출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고리의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월세 대폭 인상 후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부동산임대업자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받아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업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고의삭제하며 소득신고를 누락한 유명 맛집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