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 설립·활동 점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여기고, 회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폐점·양수양도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매장엔 이례적 매장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에땅은 점주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매장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전단지 구입 강제… 불이행시 계약해지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에땅이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에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에땅은 현행 가맹거래법(제7조 ③항)을 어기고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