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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쟁 중인 신세계I&C, 갑질인가 악의적 비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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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 광고 놓고 상반된 주장 펼쳐
“계약 위반사항 발견돼 적법하게 해지”
“막대한 광고비 지출 막으려 한 꼼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SSG pay 온라인 광고를 둘러싸고 2015년 시작된 신세계I&C와 중소기업 에스네트워크 간 분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각각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한 비방”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두 업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세계I&C(이하 신세계아이앤씨)와 에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양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함께하게 된 것은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을 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신세계아이앤씨가 에스네트워크와의 계약 종료 시점인 같은 해 말 모바일 상품권 사업 중단 및 SSG Pay(이하 SSG페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2015년 4월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입장 차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사가 다른 사업을 함께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오히려 새로 계약한 사업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양사는 신세계아이앤씨의 SSG페이 온라인 설치형(CPI, Cost Per Install) 광고를 에스네트워크가 대행하기로 협의하고 2015년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네트워크가 자사의 협력사에 SSG페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할 경우 신세계아이앤씨가 건당 500원씩 에스네트워크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에스네트워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광고 개시 10일 만에 특정 앱을 통해 집계된 실적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다운 늘자 통보 없이 전산차단”


에스네트워크 박모 대표는 “온라인 광고를 시작해 앱 다운로드 수가 점차 늘어가던 와중에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우리 측에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전산을 차단해버렸다”며 “게임 관련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광고를 할 매체 목록을 제출해 신세계아이앤씨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었고, 문제가 된 곳(이하 A앱) 또한 승인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처음엔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한 것이 문제라고 하더니 이후 A앱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계약 내용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광고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문제를 삼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대표는 “A앱은 다른 사이트에 하는 광고가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하는 앱이었고, A앱에서도 SSG페이 광고가 올라가 있었다”며 “(재위탁으로 문제가 된) S사를 통한 광고는 계약서상 명시된 ‘간접 광고’였을 뿐 재위탁이 절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부정한 실적으로 판단해 승인거절”


양측의 주장은 A앱에서 나오는 실적이 승인 거절된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광고 개시 후 실적을 확인해 보니 에스네트워크가 우리 측에 승인받은 총 179개의 매체리스트 중 A앱에서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11월26일 하루 종일 A앱의 콘텐츠를 확인한 결과, SSG페이 광고 배너가 게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네트워크는 A앱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부정한 실적이라고 판단해 같은 날 저녁 에스네트워크가 보내는 A앱에 대한 실적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에스네트워크 측은 이를 두고 ‘전산 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앱에서 나오는 실적을 인정할 수 없어 ‘승인 요청 거절’을 한 것이고, 나머지 178개 매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날 물어보니 박 대표는 광고 진행 상황에 대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실체를 소명하라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그제야 박 대표는 해당 광고 업무 일체를 S사에 재위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광고에 대해 논의할 당시 박 대표는 본인이 3000개에 달하는 양질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영업한 것이 없고 S사에 광고 업무를 전부 맡기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진행한 재판을 통해 실제 광고 배너가 게재되지 않은 앱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부정행위를 하고, 계약서에서 금지한 업무 재위탁을 한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광고실적 급증’이 진짜 이유?


에스네트워크 측은 신세계아이앤씨가 A앱에 대한 실적 승인을 거절한 것이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거나, A앱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한 채로 광고 실적만 급격히 늘어났던 게 원인”이라며 “우리 측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SSG페이 앱을 설치한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면 신세계아이앤씨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며 “이 때문에 사업 논의 당시 회원가입형(CPA, Cost Per Action) 광고를 하길 원했으나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요청으로 설치형 광고를 하게 됐다. 그런데 신세계아이앤씨는 적은 비용의 설치형 광고를 맡겨놓고 설치형보다 건당 광고비가 2.4배 높은 회원가입형 광고 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하루 매출이 많을 땐 200만~300만원씩 올라가는 등 10일 만에 4만8000건의 실적이 나오니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얼마나 놀랐겠나”라며 “아직 대형 매체에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10만건도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10만건이면 하루 매출이 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 관련 논의를 함께해왔던 신세계아이앤씨 임원 S씨가 분쟁 조정 진행 중 따로 만난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SSG페이 앱을) 깔았다 지우고 깔았다 지우고해서 돈(광고비)만 나가니까 안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재를 위해 진행된 2016년 2월 을지로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S씨는 당시 회의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저희는 CPI 광고 쪽에는 사실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의 광고를 통해 설치된 앱의 회원가입률이 낮았던 부분과 별개로 A앱을 통한 승인 요청을 거절한 것은 에스네트워크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라고 답했다. S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에스네트워크와 막상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 당초 얘기했던 바와 달리 실제 광고 업무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본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려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지급 광고비 2400만원… “계산서 끊으면 지급할 것”


대금 지급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0일간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에스네트워크가 신세계아이앤씨로부터 승인받은 실적은 약 4만8000건으로,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에 약 24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 측에 실적에 따른 대금(약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다. 해당 금액은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도록 별도로 회사 계정에서 구분해 놓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했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에스네트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급하겠다고 했고, 공정위에서도 박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박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금 미지급을) 신세계아이앤씨에 부정적인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표는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 12월 에스네트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자 ‘대금을 줄 수 없으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이후 을지로위원회 중재 과정에서는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계약된 광고비인 건당 500원이 아닌 350원으로 깎으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5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신세계아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조치 관련 문서에는 대금 미지급에 대해 ‘하도급대금 액수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심사절차종료한다’고 돼 있었다”며 “실적 건수와 액수가 명확한데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이를 인정하지도 않은 것 아니겠냐”고 일갈했다.


또한 박 대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며 ‘에스네트워크와 협의를 거쳐 정산·지급하겠다’고 밝힌 소명자료는 전달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협의를 거쳐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우리 측에 대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밝히거나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 적도 없었다. 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니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가 2015년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에스네트워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약 위반으로 진행된 광고 실적에 대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소송을 통해 에스네트워크의 계약 위반이 밝혀졌지만 계약이 해지된 현재로서는 광고비 지급 문제로 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계약 위반과는 별개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십억 매출보장 요구 vs 일방적 계약변경 시도


당초 2017년 4월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양사의 온라인 광고 계약은 2016년 11월23일 신세계아이앤씨가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16년 4월1일부로 해지됐다. 계약기간에 대해 박 대표는 “소송에서는 억울하게 졌지만, 판결을 통해 2016년 3월31일까지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임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아이앤씨는 약 160일간의 계약기간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0월 계약 후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시스템 마련 등으로 실제 광고 개시가 11월13일로 늦어졌고, 광고 10일 만에 신세계아이앤씨가 실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해 2016년 3월31일까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스네트워크 측은 지금이라도 신세계아이앤씨가 남은 기간에 대해 계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제 와서 어떻게 에스네트워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가 여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했으며, 회사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에스네트워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아이앤씨는 계약 이행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에스네트워크 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당시 에스네트워크는 자신들에게 1500만건의 물량을 줘야 한다며 75억원 매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며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양사의 입장과 생각이 너무 달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매출 보장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기존 계약서상에는 없던 광고 예산과 실적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부담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온라인 광고를 위한 앱을 준비하라고 요구해 앱과 플랫폼 인수·개발 비용으로 6억5000만원이 들어갔다”며 “1년6개월간의 계약기간동안 3000만건(광고비 150억원 상당)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3000만건을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원래 계약서 내용대로 1년6개월간 광고를 하는 것이 우리 측에 더 유리하지만 신세계아이앤씨 측에서 설치형 광고가 효율성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매출 보장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1500만건의 실적만 달성하면 계약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1년이든 6개월이든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차례 중재에도 입장 차이 여전


박 대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설치형 광고를 왜 했겠나. 건당 500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1200원의 회원가입형 광고 효과를 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이 소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을 한 것이다. 신세계아이앤씨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세계아이앤씨의 기망행위와 사기행위 및 업무방해로 인해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업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됐다”고 개탄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거쳤지만 에스네트워크가 광고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다툼이 중재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에스네트워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과 경찰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받았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자사에 피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문제에 대해 양사는 소송은 물론, 각종 기관의 중재를 받았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6년 2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재 실패했고,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에스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은 2016년 11월 1심에 이어 2017년 8월 3심까지 신세계아이앤씨가 모두 승소했다. 소송 중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사건이 공정위로 이관됐다.


신세계아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했던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한 위탁취소 혐의에 대해 ‘무혐의’ △대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기술자료 유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에스네트워크가 신세계아이앤씨를 ‘업무방해’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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