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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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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지난 네 차례의 소환통보 때와 아무런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이번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검찰 역시 소모적인 출두 통보만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환조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와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KBS가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 속에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경영회의 의결로 서울고법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소송을 내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 때문에 정 사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에 검찰은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모아 그를 불구속 기소할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를 강행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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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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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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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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