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용산 재개발조합장이 분양사기로 피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장 자신의 상가와 맞붙은 ‘타인의 상가면적을 줄여 자기 소유의 상가면적을 늘린’ 혐의다.
지난 8월 말 서울 용산구 소재 ‘C 주상복합상가’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 유모 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를 공인중개사에게 임대했다.
입주를 앞두고 ‘자신이 계약한 상가를 둘러보던’ 공인중개사는 계약면적과 비교 실면적이 작다고 판단, 대략적인 실측을 진행했다. 결과는 분양받은 평수보다 2~3평이 작은 것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는 즉시 이 사실을 소유주 유 씨에게 통보했으며, 상가가 줄어든 만큼 옆에 붙어있던 조합장 최모 씨 소유의 상가면적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 씨는 즉시 조합에 이를 항의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가 가처분신청과 관할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유 씨에게 “분양 당시의 설계도면이 실제 건축과정에서 수정되며 발생한 실수”라며 “정확한 측정을 통해 이에대한 변상을 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의 수차례 취재요청은 거부한 상태다.
또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시공책임자는 “우리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했을 뿐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용산구청 담당자는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조합 측의 입장을 문의 한 상태이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실확인과 조합 측 입장이 취합되는 데로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 씨는 “조합장 개인에 대해 분양사기로 형사 고소했다”며 ‘이후 철저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밝혔다.
유 씨의 피해면적은 2~3평으로 시가 기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다름의 서보건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민사 외에도 형사 고소가 충분해 보인다"며 "조합장의 부작위 사기가 입증 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하다" 의견을 피력했다.
<‘용산 재개발 조합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 9월 1일자 『[단독] 용산 재개발조합장 분양사기로 피소…‘타인소유 상가면적 줄여 본인면적 확장 혐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은 본지 보도 당시에는 사기로 피고소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의 상가면적을 늘리고자 인접 조합원의 상가면적을 줄인 사실이 없다면서 비주거시설의 특성상 많은 설계변경으로 대부분의 상가면적이 변경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변경) 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정산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