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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대기업 효성에 당했다...700여 피해자 4개월 동안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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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우리나라 부사장 “상폐위기 진흥기업 살리려 중소기업 이용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는 단연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다. 삼성반도체를 배후로 STX와 지하철4호선 인덕원선이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입지는 전국에서 최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호텔 개발 프로젝트는 동탄이라는 최고의 입지를 바탕으로 탄탄대로였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의 자금력도 중견시행사로는 드물게 탄탄해 기획에서 시공까지 물 흐르듯 순조로운 진행이었다.

 

특히 실무를 맡아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한 ㈜우리나라의 장인식 부사장은 대우건설에서 대형 복합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개발하는 업무를 주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프로젝트에 참가한 손꼽히는 베테랑이다. 수익률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 하나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4월. 시공사를 효성으로 선정 ‘효성 해링턴 레지던스’로 공사와 분양을 마치고 개관 준비에 한창이던 같은 달 15일. 일단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효성 해링턴 레지던스’로 들이닥친다.

 

그리고, 계속되는 점유와 효성의 건물 마스터키 인계 거부 등으로 개관은 연기되며 시행사인 ㈜우리나라와 ‘효성 해링턴’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분양받은 700여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인식 부사장을 만나 사건의 전반을 들어봤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동탄 해링턴레지던스는 어떤 상태인가요?

 

원래 5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효성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준공과 등기를 통해서 8월 하순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지하 1층에 효성이 하자 보수를 핑계로 진을 치고 있어 지하에 위치한 식당가 오픈은 힘듭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의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과 공사비 사기 및 배임협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말도 안되는 공사비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대기업인 효성과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게 좀 의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실 저희도 황당합니다. 저 또한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이 분야에서 30여 년 가까운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효성 해링턴 레지던스’ 부지에 호텔과 레지던스를 짓기로 하고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작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여 년 제가 해온 일입니다.

 

그리고 나온 수익성의 마지노선이 공사비 평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고 후보는 현대엔지니어링과 KCC건설 그리고 효성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염두에 두고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 가격 측면으로는 평당 485만 원을 제시한 KCC건설이 유리했습니다.

 

문제는 PF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효성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당시(2017년 3월 말) 효성이 제시한 가격은 평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거듭된 숙의를 거쳐, 정해진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PF대출은 필수였고 주관사의 추천을 무시할 수 없어 회사 내부적으로 효성으로 결정하고 이후 메리츠증권에서 (2017년 4월 25일 계약을 위한) 양측이 계약서 체결을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  그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진행이네요. 그런데 사전에 입찰제안서가 평당 500만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계약서에에는 570만 원으로 표기된 이유가 있나요?

 

4월 만남 전에 세부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날 시행사인 ㈜우리나라와 시공사인 ㈜효성(現 효성중공업) 그리고 메리츠증권 담당이 만나 날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회사 사주와 효성 측 실무책임자이던 김동우 당시 부사장이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효성 측의 초청으로 말이죠.

 

2017년 4월 25일 효성은 아예 자신들이 날인 할 부분은 미리 작성해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구두로 논의는 무시하고 금액은 평당 570만 원, 시공은 ㈜효성과 자회사인 ㈜진흥기업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효성은 “추가로 PF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계약서상의 금액을 높여 공사비 PF 자금을 여유롭게 받아 놓자” 말하며 “대출한도를 열어두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효성 측 실무자인 김모 상무는 자신들의 초청으로 골프 라운딩 중이던 사주에게 전화해 “일단 평당 570만 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시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비를 조정키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담당자로 참가한 송모 부사장이 확약서를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하며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 이후 2017년 7월 만남을 통해 구두로 공사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같은 해 8월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비와 공사범위 등에 대해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효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공사대금이 한 푼도 건네진게 없나요?

 

이미 2019년 5월까지 270억 원이 당사의 자금요청에 의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또 효성측이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아시아신탁으로부터 무단으로 ▲2020년 6월 30일 160억 원 ▲2020년 7월 7일 100억 원을 불법으로 인출해갔습니다.

 

현재 530억 원이 효성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효성은 ㈜우리나라와 2017년 7월 24일 자 협약서에 따라 상호 견적 후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존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고 서로 협의를 했기에 공사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효성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성은 평당 570만 원이니까. 모두 부가세까지 포함해 '690억 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FF&E, 인테리어 및 주변 공원 조성에 별도로 투자한 돈만 100억입니다. 순조로운 분양으로 자금에도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평당 570만 원은 애당초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건설업계 일반적인 단가가 ▲비즈니스호텔이 평당 490만~510만 원 ▲레지던스 420만~460만 원 ▲상가는 350만~380만 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건설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평당 570만 원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개관을 앞둔 시기에 무단점유를 하는 행위는 도대체 대기업 효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 분쟁과정에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진흥기업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나요? 

 

효성이 2017년 4월에 들고 온 계약서에 공동 시공사로 진흥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의아했습니다. 진흥기업은 효성의 건설부분 자회사 중 하나였고, 당시 효성의 김동우 부사장이 진흥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진흥기업은 코스피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심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작성한 계약 중 50% 지분인 380억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진흥기업은 심의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17년 4월 26일 자 '진흥기업 공급체결 계약 공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상장폐지를 벗어납니다.

 

애당초 공동시공으로 진흥기업이 뜬금없이 등장한 이유도, 570만 원의 공사비가 명기된 이유도 모든 것은 ‘진흥기업 살리기’에 ㈜우리나라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효성은 진흥기업을 살리는 데 성공했으면, 그곳에서 욕심을 멈췄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구두로 약속한 모든 부분을 부정하고 중견시행사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 해결점은 보이나요?

 

호텔과 레지던스 투자자들에 대한 구분등기는 다 마친 상태고 8월 개관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700여 투자자들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시급하게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효성중공업 김동우 대표이사와 당시 계약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김모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호를 위반한 배임행위’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고, 호텔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효성 해링턴레지던스’의 입지는 많은 분이 감탄하는 자리입니다. 삼성반도체를 필두로 많은 기업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이며 많은 분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 신라스테이, 라마다, 데이지 등 호텔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객실 점유율 90%를 올리고 있는 지역이고 더구나 신축 호텔로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꼭 진실을 밝히고 호텔을 정상화해서 700여 명 투자자와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법적 분쟁에 돌입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다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횡포’에 대한 중견시행사의 형사 고발과 공사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 효성 측은 (주)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동탄 스타즈 호텔(효성 해링턴 레지던스)의 시공사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주)우리나라) 측이 주장하는 ▲어떠한 불법행위 및 갑질을 한 적이 없으며 ▲시행사로부터 계약한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어 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호텔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조해 왔으나 ▲시행사 측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며 당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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