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벤츠코리아에서 구매한 'GLC 63 AMG' 차량의 신차 하자에 대해 소비자와 딜러사인 교학모터스가 5개월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4월. 소비자 A씨는 벤츠코리아의 'GLC 63 AMG' 모델을 구매한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벤츠 매장에서 차량을 인수한 A씨는 신차 인수 전 차량에 부식과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A씨는 이 사실을 당시 자리에 있던 교학모터스 벤츠 딜러에게 문제 제기, 해당 딜러는 “신차 검수 결과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본인이 회사와 협의하여 수리와 보상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다.
이에 A씨는 해당 딜러와 벤츠코리아의 명성을 믿고 차량 인수증에 사인하고 당일 오후 썬팅 등의 작업 후 그날 오후 차량을 인수한다.
이후 A씨가 CR담당자와 만나기까지는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만남 자리에서도 CR담당자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A씨는 “교학모터스 CR 담당자의 입장은 제3자의 힘(즉, 고소하라는 뜻)을 빌리라는 것”이라며 “끝까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분쟁을 지속하겠다‘ 밝혔다.
이에 대해 교학모터스 CR 담당자는 "고객과의 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