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 지속적 따돌림ㆍ폭언 등...징계위 견책 처분 “오히려 가해자 면죄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상사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스트레스 피부염 등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지난 3월 23일 게재된 청원은 현재 29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어 피해자는 전남경찰청에 가해자 B씨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오히려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주장했다.
피해자 A씨가 B씨를 만나게된 것은 지난 2020년 2월초로 B씨가 경감으로 승진 전남경찰청 소속 지구대 팀장으로 부임하면서다.
B 씨는 수시로 “자기는 강성이다 직원들하고 싸워서 져본적 없다 멱살잡고 싸워도 져본적없다 감찰조사 여러번 받았으나 한번도 처벌 받아본적 없다”는 발언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직원 간 따돌림을 주장했다는게 피해자 A씨의 주장이다.
이어 A씨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비인격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 한다.
참다못한 A씨는 이와같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 2021년 1월 중순 전남경찰청 소속 감사계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6개월간의 조사 끝에 B씨를 공무원 처벌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 A씨 청원의 주요내용이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결과 발표후 15일 이내에 상급관청에 이의신청할수있는방법이 유일한데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징계의결권자에게 이의신청 해달라고 주장하는 길인데 징계결과 자체도 알려주지 않아 징계의결권자에게 이의신청해달라는 진술할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였다’ 적었다.
한편, 이에대해 전남경찰청 담당자는 “징계위는 민간이 주도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관여할수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