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중국 자본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 9월 1일 제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취재를 진행 중이다.
오늘 지면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보를 중심으로 한 기사이다.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마케팅 업체들이 한국 병원을 실질적으로 장악,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을 고발 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중국회사가 직원 고용과 해고를 결정한다?
올해 1월 L간호사는 '여성성형수술(속칭 이쁜이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S산부인과'에 입사한다. 그리고 총 4번의 수술을 참가하고서야 면접을 본다.
그런데 L간호사의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S산부인과 원장이나 직원이 아닌 '속칭 중국회사'. 면접에 동행한 S산부인과 직원이 오히려 중국회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질문한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L간호사는 출근 후 30여 일 후에 해고를 통보받는다. 해고사유는 '중국회사서 L간호사를 해고하라' 했다는 것. 부당함을 느낀 L간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본지가 입수한 L간호사의 이유서에는 채용과 해고 과정에서 'S산부인과 Y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다. L간호사 채용과정이나 해고 과정에서 모든 것을 S산부인과 옆 건물에 위치한 '중국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면접 당시에도 통역사를 대동한 중국인 3명이 L 간호사에게 '업무 수행상 자질 등을 검증'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
면접 후 S산부인과 직원이 '중국회사의 승낙 여부를 확인' 후 병원으로 이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등에 대한 부당함과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S산부인과의 직원은 노동위 진술서에서 '본원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고위 직원들과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기술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L간호사가 들었다는 '뒷조사'라는 단어.
S산부인과의 실장은 "중국회사가 뒷조사를 했다"고 L간호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결국 노동위를 통해 L간호사는 '실질적인 경영을 중국회사가 했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위 조사에 나온 S산부인과의 Y원장은 '사무장 병원이 결코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며 서둘러 L간호사와 합의를 했다.
◇ 병원 데스크를 장악한 중국 직원들
제보자 A는 S산부인과가 최근 병원을 이전하며, 중국회사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 중 하나로 병원데스크를 중국회사 직원들이 장악해 상담과 수술 전 수납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전한다.
A는 "중국회사는 현재 S산부인과를 포함 서울 강남에만 대략 8개 병원의 해외마케팅을 독점한다"고 전하며 "문제는 단순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통해 병원의 경영을 장악한다" 말한다.
또한 A는 "중국회사의 경우 현재 환자 유치 시 ▲40%를 병원 원장에게 ▲60%를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증언한다.
국내법상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는 30%를 넘을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환자유치 브로커들의 과한 수수료는 ▲환치기를 통한 세금탈루와 ▲'한국 의료관광의 이미지 실추' 등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무등록 브로커를 이용한 손님유치와 환치기 수법으로 34억 원이 넘는 돈을 중국 계좌로 입금받는 등 5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현재 S산부인과와 속칭 '중국회사'는 코로나19로 더 이상 중국에서 손님유치가 힘들자 폐업신고를 했다. 결국 마케팅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병원 자체가 타격을 받은 것. 중국회사는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으로 소수의 인원이 나와 근무 중이다.
또한 본지 기자가 방문한 S산부인과는 한국 원장은 간간이 나와 기존 수술 환자 사후 관리만 할 뿐 병원 폐업에 맞춘 모든 정리작업을 '한국말도 못 하는' 중국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