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외무고시를 비롯한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 진출자들의 공무원 전형 유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수 고시 준비생의 대량 양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은 행시가 32세, 외시 29세, 7급 35세, 9급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ㆍ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상한 폐지도 시ㆍ도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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