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나라당 최윤희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임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4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에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최윤희 씨가 임명된 것에 반대하며, 계속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치활동·정치행위'이며, 이런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최윤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입장표명 요구서한>을 발송했다.
<입장표명 요구서한>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비록 정당에 가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특정 당의 보직을 맡고 계심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자료에서도 최윤희 위원님께서 인권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최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화되는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윤리위원에게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 정당활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 인권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지? ▲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절차는 어떠하였는?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등 6가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임명반대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최 윤리위원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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