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장에 현금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다양한 신용카드 활용 방법이 화제다.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을 때도 신용카드가 유용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신용카드 활용방법을 소개해 화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카드 포인트는 결제나 세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언제든 현금으로 송금해 저금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1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2조 4천억 원을 넘어섰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안내원과 연결된 뒤에 “포인트를 현금화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바로 은행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한다. 물론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여러 개라면 포인트 내역을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포인트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공개했다. 결혼이나 이사, 자동차 구입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도 카드 한도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 한도를 임시로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한도 상향이 필요하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절차를 거치면,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결제가 포인트 적립이나 결제 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 상품별로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금과 공과금, 등록금과 선불카드 충전금, 그리고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본인의 신용카드는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해 택시에서 두고 내린 물건을 찾은 사례도 나와 이목을 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했다면 두고 내린 가방이나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다. 티머니와 캐시비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로 분실 사실을 알리고, 택시비를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승차했던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