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성재(79) 씨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현세(59)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무죄 선고에 대해 "일부 조서 작성시 가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대해 이 씨 등이 부인하고 있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 법인 유신헌법 53조가 1980년대에 폐지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현세(59) 씨에게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20시간 만에 집행된 고 우홍선를 비롯해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으로 기소된 25명 가운데 19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박제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진실은 끝끝내 밝혀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인혁당 재건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묻힌 수없이 억울한 죽음들이 진상규명되고 명예회복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바뀌면서 시국이 급격히 반동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시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명을 기소하고 이 중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특히 당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 8명이 유례없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암울한 시대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실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묻혀있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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