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故 최진실 유족들은 이 법에 대해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정 감사에서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서상욱 대표가 '실명을 거론하며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최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성명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 · 살해 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 · 미수 사건을 계기로 '혜진 · 예슬법'으로 불리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이혜진 양의 어머니의 반대로 실명 표현이 빠진 예를 들며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진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함께 느낀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은 인터넷 언론장악 음모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답변에서 "고인을 위해 실명을 법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정부나 언론에서 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에 공식 요청하겠다"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인격살인 등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 큰 만큼 구체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최 씨의 자살로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악성루머등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차단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며 이 법 이름을 '최진실법'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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