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에 보호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ㅅ○○ 씨(남, 28세)는 “지난 3월 야간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진정인을 보호실이 아닌 지하 1층 직원체력단련실(당구장)에 수용하고 잠을 자게 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다른 수용자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고 항의를 했다.
또 야간 당직계장이던 교도관은 보호실이 없는 ○○ 교도소 사정을 감안하여, 밤 11시 30분 경 진정인을 보안과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체력단련실(당구장)로 옮긴 뒤,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체력 단련실 소파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9조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거나 자살ㆍ자해ㆍ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 시행예정인 개정 행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95조와 제96조를 통해 각 구금시설이 보호실과 진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구금시설에는 보호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법무부가 2008년 7월 전국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보호실과 진정실의 수요파악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진정사건 심의일인 지난 8월 25일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 교도소가 소란을 피운 진정인을 정상적인 조사용 거실이나 보호실에 수용하지 않고 보안과 지하 1층 직원체력단련실에 수용하고 잠을 재운 행위는 위 <계호근무준칙> 제9조의 취지로 볼 때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이 야간에 소란을 피우는 수용자를 보호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 수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구금시설에 보호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L○○ (남, 41세)씨가 지난 8월 1일 제기한 “알코올 중독자와 심신장애자를 같이 수용해 전화사용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알코올 중독자 모두를 예외 없이 심신장애자와 구분수용하지 않는 것은 치료감호법 제19조(분리수용) <분리수용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에게 치료감호법 제19조에 명시된 분리수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치료감호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장애 수용자와 약물·알코올 중독 수용자를 구분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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