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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렬PD "정명희 '처녀생식 모른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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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황우석 관련 29차 공판이 열렸으며,변호사측 증인으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제작한 문형렬PD가 출석하여 NT-1 줄기세포에 대한 취재 과정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MBC 피디수첩이 방영된 이후 소감에 대해 심문하였으며,이에 문형렬PD는 "인터넷으로 5번 이상 반복시청하였다."라고말문을 연 뒤 "동종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 과학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이였다.그러나 과학부분의 저널리즘 방송이라는 점에서 논문조작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학제간의 연구과정이나 공동연구한 미즈메디의 과실이나 새튼의 특허 책임(도용의혹)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떨어진 방송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MBC 피디수첩의 편향적 취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하자,문형렬 PD는 "공동연구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배반포에서 배양과정 그리고 이 이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라며,균형적인 시각이 아닌 일방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제작되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내용따로 발표문따로 논란
법정에서는 정명희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과 문형렬PD의 질문과 답변 내용 그리고 추적 60분 제작 당시에 촬영되었던 정명희 위원장이 언급한 "처녀생식 주장은 성급한 주장이며 처녀생식 결론은 잘못되었다는 대화"내용등이 변호사 심문을 위한 설명자료와 법적 증거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정명희위원장이 인간체세포 핵이식기법은 일반화되었다면서 예를 든 뉴캐슬대의 배반포 성공에 대해, 문형렬PD는 여러 루트를 통해 스토이코비치 박사와 접촉을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스토이코비치 자신의 연구업적은 황우석 박사의 자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라는 증거를 이메일 교환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한편,변호인단도 스토이코비치 박사가 쓴 논문을 증거자료로 공개하면서,핵이식과 배반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의 핵이식기법을 사용했다는 점과 황우석 박사의 자문을 통해 얻어진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했다.
변호인단은 조사위보고서 내용인 "배반포 형성의 업적인 뉴 캐슬대의 스토비치가 연구가 유일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에 황우석 박사의 기술에 대한 독창성은 인정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표문 내용과 달리 기자회견장에서 잘못 발표하였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문형렬PD는 "과학적인 발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라며, 정명희위원장이 "보고서따로 발표문 따로"행태가 언론에 이슈화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KBS는 11시에 방영된 뉴스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과 문형렬PD과 오고 간 심문과 답변에서는 NT-1이 줄기세포가 아니라,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표문에는 서울대조사위는 2주만에 DNA검사 만으로 처녀생식을 밝히는 것을 과학적 업적이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2004년 논문에서도 체세포 복제로 결론이 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달아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까지 언급했는데,서울대조사위는 체세포 가능성을 아에 언급도 없이 처녀생식을 단정짓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서울대 조사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한 의혹 주장
문형렬PD는 서울대조사위 발표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KBS 에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영상이나 문서등이 철저한 보안과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울대조사위가 DNA결과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DNA 결과가 나오는 배경에는 미즈메디 의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단과 문형렬PD간에 오고간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유영준 연구원이 2005년 논문 전반에 걸쳐 실무책임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T-1에 대한 핵치환을 박을순으로 주장했다가, 갑자기 자신의 처인 이유진으로 주장하는 행적을 지적했다.또한,유영준에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이후, 유영준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개척수 재생실험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진위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영준 연구원이 개척수 실험을 소개하는 영상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줄기세포 상용화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태도가 바뀌어 상용화 가능성이 전혀없는 기술로 혹평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형렬PD는 처녀생식 주장을 한 유영준 제보자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든다며, “처음에는 NT-1이 복제 줄기세포라고 주장하다가 연구팀에서 해고된 후 서조위에서는 처녀생식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이며 일관성도 없이 말을 번복하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KBS 추적 60분을 제작하게 된 경위
변호인단은 추적 60분을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심문을 하였으며,문형렬PD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황우석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황우석 사건의 핵심의혹인 미즈메디 바꿔치기,새튼의 특허도용, NT-1의 줄기세포 가능성에 대한 규명과 원천기술에 대한 평가등을 골자로 취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작에 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또한 문형렬PD는 KBS가 미즈메디 바꿔치기는 검찰조사가 진행되므로 빼라는 지시가 내려지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문신용부분은 건드리지 말것과 NT-1의 처녀생식 여부도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새튼과 특허부분만 다루라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문형렬PD는 미즈메디의 바꿔치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자작극 논리는 제보자의 진술밖에 없지만. 미즈메디의 바꿔치기 의혹은 비공개 미즈메디 줄기세포가 외부에 반출되는 부분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진짜 줄기세포로 믿고 외부에 분양까지 했다는 부분등을 종합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국을 추월하는 중국은 언젠가 IT 기술을 앞서가게 될 것이며,한국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다.”라며,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는 BT이며 그 핵심은 재생의학 분야인데 줄기세포는 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NT-1 검증과정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
변호인단은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 가능성에 있다는 과학적 검증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문형렬PD는 “취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 각인검사등이 필요하다고 회사에 보고까지 하면서, 검증과정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지영(카이스트)박사로부터 새로운 검증방법인 각인흔 검사방법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형렬PD는 정지영박사가 “20~30계대 정도되는 신선한 줄기세포와 난자 제공자의 혈액도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에게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결국 문형렬PD는 “각인흔검사가 새로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있으며, 사이언스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문형렬PD의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카이스트에서 각인흔 검사를 통해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그 논문에 나온 실험방법이 계대대수도 밝히지 않고 대조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또한, 실험 당사자인 정지영 박사가 문형렬PD에게 “20~30계대가 되어야 할 것과 대조군이 없으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다.결국 문형렬PD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의뢰를 포기한 방법으로 카이스트 논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형렬PD는 다양한 학자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서울대에서 발생학 교수인 임정묵 교수와 유전학 교수인 김희발 교수의 자문을 얻은 결과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얻었으며,임정묵 교수는 “NT-1의 탈핵된 제1극체가 다시 난자에 유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실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서정선 교수는 각인 검사 결과 부계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면 처녀생식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문형렬PD의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서울대에서 NT-1이 DNA 검사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으며,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줄기세포 생식기전과 돌연변이 가능성을 판단할 핵형검사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NT-1 재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황우석 박사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형렬PD는 “회사의 불이익과 반발을 무릅쓰고,공영방송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원천기술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MBC PD수첩이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했다.”라며, ”전국민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문형렬PD와 같은 입장 공소이유에 처녀생식 주장하지 않았다.” 변명
변호인단과 문형렬PD의 심문과정에서 DNA 검사만으로 처녀생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서울대조사위보고서에 독보적 기술을 인정하면서 정작 발표문에는 반대로 발표했다는 사실, 정명희위원장이 "처녀생식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고백내용을 취재한 미방영 추적 60분 장면이 공개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검찰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컷던지,황우석 박사를 지칭할 때 황우석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전례를 깨고 28차 공판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황우석 박사께서”라는 극존칭을 쓰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문형렬PD에게 공소내용을 읽어 보았느냐고 질문하면서, “공소 내용에 처녀생식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김선종의 바꿔치기 의혹”이라는 취지이며, 문형렬PD와 같은 입장이라는 변명성 발언이 이어지자 공판장에 참여한 방청객에서 실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처녀생식을 주장하는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버드 김기태박사의 논문에는 각인흔 검사까지 진행하였다라고 언급하자, 문형렬PD는 “각인흔 검사에 대조군이 없다는 점과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실험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형접합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처녀생식 단정은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의 논쟁이 벌어졌다.
문형렬PD의 논리적 답변에 말문이 막힌듯한 양상이 진행되자,검찰은 “당신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주장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문형렬PD는 "검찰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생식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학자의 주장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는 등 열띤 논쟁이 오고 갔다. 문형렬PD의 논리적 대응에 검찰은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이 여러번 이어지고,공판장은 다시 한번 검찰의 억지 주장에 실소와 웅성거림으로 가득찼다.
재판장은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으며,” 이제 대조군도 준비되어 있으니 조사해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재판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만일 재판장의 직권으로 NT-1에 대한 처녀생식 여부 감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2년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원천기술 논쟁의 종식을 가져올 사안이다.
공판이 끝날 무렵, 황우석 박사는 문형렬PD에게 “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방법과 국제적인 검증과정으로 NT-1 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면,서울대조사위의 잘못된 처녀생식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자, 문형렬PD는 NT-1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면서,”서울대조사위의 과학적 근거에 신중했어야 했다.만일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면, 서울대조사위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가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 NT-1에 대한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이라는 질문한 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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