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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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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교장이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해 학교 측에 알리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던 중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당시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서는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의 메모리칩에 일부 흠집이 나 있는 점 등을 확인, 경찰청으로 이를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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