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다.
노 전 대통령 측근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룰 예정이었으나, 24일 오전 장례 절차를 위한 내부 논의를 통해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루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의사를 밝혀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고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국민장으로 치루자는 의견이 모아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민장을 엄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 중이다.
국민장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장례 절차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장 장례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문제 일체를 맡게 되지만, 장례기간과 장지 등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또한,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기를 원해 한승수 현 총리와 함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했다.
국민장은 최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학교,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전국 각 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발인일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고인의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장의 성격상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3대 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종교의식을 치르게 된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은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김해 봉하마을에 안장하기로 했다.
전례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도 서울에서 치러질 전망이며 영결식은 경복궁 안에서 엄수될 것으로 보인다. 운구는 광화문, 서울시청 앞을 지나 김해 봉화마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장은 1949년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1953년 이시영 전 부통령, 1955년 김성수 2대 전 부통령, 1956년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있다. 또, 1960년 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와 1966년 장면 전 총리, 1974년 육영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외무장관 등 17인 합동국민장이 있었다.
근래에는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기도 했다.
보통, 역대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민장으로 치러졌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고, 현직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4일 노 전 대통령측 유족들과 협의해 외빈 분향이 쉬운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역광장 등 2곳에 우선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부 분향소를 2곳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다른 지역에도 정부 분향소를 설치할지는 유족측과 계속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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