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3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업주 A(41·여)씨와 건물주 B(51)씨 등 69명을 형사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일대 마사지업소 26곳, 다방 12곳, 숙박업소 7곳, 오피스텔 3곳 등 48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건물주 3명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 계도 통지문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인천시 동구 한 숙박업소 내에서 성매매 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를 방조한 건물주 B씨도 함께 입건됐다.또 C(40)씨는 지난 5월3일 미추홀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또 지난달 16일 중국 국적의 D(48)씨도 서구 한 다방 내에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1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앞서 인천경찰은 지난 5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8주 동안 온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