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해온 일반국도의 약 25.4%가 앞으로 지자체의 책임 아래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03km중 63개 구간인 2,918.7km(약 25.4%)의 관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지자체 관리 대상 국도는 5번 국도의 춘천~화천 구간처럼 지역 내 통행성이 큰 41개 구간 1,996.6km, 18번 국도 고군~진도대교 구간 등 1개 도에 해당하는 국도의 14개 구간 789.9km, 2번 국도 순천~광양 구간과 같이 시가화 구간이 많은 5개 노선 108.3km이다.
또 1번 국도의 평택~진위 구간에서와 같이 인근 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를 잇는 3개 구간 23.9km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국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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