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 및 운영업무를 앞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역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항만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연안항의 경우 항만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은 시·도지사가 관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을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항’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했다. 국가관리항은 부산항, 인천항 등 14개, 지방관리항은 제주항, 태안항 등 15개이며 그 밖 25개 항구는 연안항으로 포함됐다.
앞으로 국가관리항을 제외한 항구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의 집행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다만 항만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과 같은 정책 업무는 현행대로 국가가 맡는다.
또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하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항만을 관리할 수 있고, 항만재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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