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대상 차량은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폭은 50%까지였다.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줄어든다. 대상은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이며,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가 5~15% 차등 감면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경감받는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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