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신청했던 '인간배반포를 위한 배지'(출원번호 EP04808656)가 지난17일 등록되었다고 유럽특허청이 공표했다.
유럽특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직접적 특허가 아닌 '배양액에 대한 특허'로,줄기세포 배양액에 적합한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27일' 인간 배아줄기세포 개발에 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기존 특허 명칭인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을 변경하고 줄기세포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구항을 대폭 수정하여 제출했다.
실제 유럽특허청은 2009년 6월 위스콘신동문회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의 체외 수정 배아줄기세포(위스콘신대학 톰슨박사가 최초로 발표한 인간 체외수정배아줄기세포)특허를 거절한 바 있다.
수암연구소의 자문교수인 현상환교수는 "유럽 특허의 경우 각 나라별로 비준 과정을 통과 해야 특허에 대한 최종 발급(Publish)이 이뤄진다"라며 "등록증도 이후 발급되므로 현재는 일종의 가승인 상태(Expected Grant)이며,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의 승인과 함께 등록증 발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특허를 담당했던 변리사는 "유럽 각국의 승인이 확정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양액에 대한 청구항 폭은 넓지 않지만 이번 특허로 인해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특허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06년 '뉴사이언티스트' 인터넷 판 보도내용 "연구 결과 조작이라는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이 낸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황 교수는 출원서에서 ‘인간 체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기술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주’라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 120개국 이상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영국특허청(UKPO)의 로런스 스미스 히긴스는 "유럽의 특허 심사관들은 발명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판단은 특허가 소속한 상업세계가 하는 것"이라며 "발명이 명백하게 과학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973년 영국철도가 ‘핵추진 비행선’이란 개념으로 ‘비행접시’ 특허를 따낸 것은 실제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유럽의 특허 관행이라며,먼저 출원을 한 사람이 없으면 검증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특허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황 박사의 유럽특허가 완전한 배반포 기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배반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사실상 독점적 특허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호주특허가 최종 등록되었지만 발급되지 않고 이유없이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최종 발급을 위한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특허를 획븍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황 박사의 연구승인을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현 정부의 대응과 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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