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권위가 진정 사건 '3개월 이내 처리'라는 규칙을 위반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진정서를 대표로 접수한 홍 의원실에 '사건 처리 지연 안내문'을 보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인권위는 안내문을 통해 "진정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자료 분석, 시설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진정이 많아 일부 진정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서를 공동 접수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연안내문만 보낸 것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홍익표 위원장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6일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향후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쳐 수상자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