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유출과 사전선거운동 논란으로 선거가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엄정한 조사가 요구되는 관할 경기지부가 안일하게 대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 31일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정기총회에서 불거졌다. 일부 대의원들이 전임 감사 H씨가 단체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 항의한 것. 대의원들은 “사전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이런 메시지가 왔다”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실은 경기지역본부로 보고됐으며, 지난 2월 13일 지역본부장과 실무진이 경기 광주 지역조합사무실을 방문 포렌식과 담당직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지역본부 실무자는 “PC와 자체 시스템을 검사했음에도 유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담당직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 답했다.
이어진 회원명부 인쇄본 유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 말했다. 문제는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역본부가 유출 가능성을 특정했던 시기와 실제 유출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고의축소"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역본부는 경위서 몇 장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지역조합 담당자와 지역본부 담당자 진술이 엇갈린다. 지역조합 담당자는 “지역본부에서 왔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경위서를 작성한 직원은 없다” 밝혔다.
임의로 단체 메시지를 발송한 H 전 감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직에 있을 때 알았던 정보를 토대로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라며 “내 이름을 알리려고 보낸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말했다.
반면 조합중앙회 담당자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퇴직 후 활용한다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밝혔다.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유출로 지역조합선거가 혼탁해지고 사법리스크 또한 대두되는 가운데 중앙회와 지역본부 방관이 더해져 조합원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조합 선거를 위탁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미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당선되고 대법원판결까지 3~4년 자리를 지킨다면 일반 조합원들의 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분노를 터트렸다.